◀ANC▶ 건물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흉물이 됐던 각종 간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제주형 옥외 광고물 기준을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행인들의 시선을 끌어보려는 돌출형 간판들이 서로 경쟁하듯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돌출형 간판은 앞으로 2층까지만 허용되고, 규격도 정사각형으로 통일됩니다. 판으로 된 가로형 간판도 1층에만 허용됩니다. 2층부터는 입체형 문자도형만 허용해 간판의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해안도로의 간판은 부드러운 파스텔 색감으로 통일되고, 중산간도로에는 간판을 줄이기 위해 하나에 3,4가지씩 표시합니다. 하지만, 옥상의 대형 간판은 국제도시로서 기업환경을 고려해 간판 사이의 거리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주자치도에 제출했습니다. 연구원 ◀INT▶ "제주도의 개성을 살리고 좀더 국제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기준은 서울을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 ◀INT▶ "상반기에 전문가들과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s/u)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제주의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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