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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핵심산업 규제완화-조인호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3-14 00:00:00 조회수 19

◀ANC▶ 제주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과 교육과 의료 분야의 규제들이 완화됩니다. 정부가 오늘 확정한 2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먼저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가 2단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말 제출했던 천 4백여건의 과제 가운데 핵심산업과 관련된 우선 입법과제 270건을 가려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 횟수를 일년에 네번에서 여섯번으로 늘리고, 술의 구입 한도액을 없애며 면세점 숫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야의 5%로 제한해온 골프장의 총 면적도 제주도가 정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수업연한도 제주도가 정하며, 국제 중학교의 설립도 허용됩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와 가족은 4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환자 유치와 광고가 허용되며, 외국인 간호사도 허용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제주지역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늘리고, 대기업이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의 제조와 판매도 허용됩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제주지역 국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초과금액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제주도에 줍니다. 김태환 도지사 ◀INT▶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도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S/U)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단계 제도 개선안에 따라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다음달쯤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MBC 뉴스 조인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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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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