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주민소환투표 청구 조건 완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3-17 00:00:00 조회수 134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투표권자의 20%의 서명을 받도록 했던 것을 투표권자의 10%에서 30%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소환투표로 도 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