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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외국인 환자 4년까지 체류 허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3-28 00:00:00 조회수 46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질병을 치료하거나 요양하려고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에게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환자에게만 1년까지 체류가 허용됐고, 가족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핵심산업으로 추진하는 의료관광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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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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