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병아리 반입금지 일부 해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4-02 00:00:00 조회수 89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병아리 반입 금지조치가 일부 해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부터 경기도와 충청남.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병아리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닭과 오리, 계란과 계분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선언이 내려질 때까지 반입을 계속 금지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