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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추징 가산세 부담 줄어든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4-08 00:00:00 조회수 41

세금을 내지 않았다 추징당한 납세자들의 가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곧바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기징수 결정신청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결과가 나온 뒤에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야 세금을 받고, 이 기간에 0.9%의 가산세를 물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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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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