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화물운수 업체 천 769군데를 대상으로 자동차 숫자와 자본금, 차고지, 사무실 면적 등을 신고받습니다. 또, 신고내용이 허가기준에 미달하면 한달 동안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화물운수업체는 천 769군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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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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