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부실 화물운수업체 퇴출시킨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4-12 00:00:00 조회수 87

제주자치도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화물운수 업체 천 769군데를 대상으로 자동차 숫자와 자본금, 차고지, 사무실 면적 등을 신고받습니다. 또, 신고내용이 허가기준에 미달하면 한달 동안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화물운수업체는 천 769군데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