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 시판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을 계열사에만 판매하도록 제주자치도가 제한한 것은 공익에 비해 피해를 입은 사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공항은 지금은 먹는 샘물 생산량이 적어 시중에 판매할 수 없지만,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제주도에 증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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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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