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헬스케어타운 예정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해임된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가 오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양시경 감사는 왜곡된 사실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임됐지만, 수백억원의 국고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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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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