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최근 정부에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의 국가환경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제주지역은 더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98년부터 6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국가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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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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