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도내 외국인들의 생활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공포된 외국인 지원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와 함께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5월 넷째주를 '세계인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외국인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차별방지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