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현재 설치된 123개 위원회 가운데, 일부를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시키거나, 안건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동시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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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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