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의 소개와 알선이 허용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절차를 제주도가 정하며, 도시계획 개발권한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또,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대학원이 건물의 일부를 빌려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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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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