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난해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2군데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11군데가 작성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해 다음 달부터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골프장과 건설업체 4군데가 건축비를 경상비로 돌려 과세 기준금액을 축소한 뒤 취득세를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나, 5억 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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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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