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투표로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청구 요건이 완화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개정된 제주자치도 특별법은 주민소환법의 청구 요건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19살 이상 주민의 10%인 4만 천 200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g) 서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0%를 넘어야 하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됩니다. 도의원과 교육의원은 종전처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제주자치도 특별법은 청구 요건을 주민의 20%로 정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했지만 석달 뒤 제정된 주민소환법에는 10%로 정하는 바람에 제주가 다른 지방보다 뒤쳐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주도 ◀INT▶ "주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된 지 1년 뒤로부터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도지사와 도의원은 이달부터 가능합니다. (s/u) "하지만, 주민소환투표가 남발되면 선거에서 패배한 세력이 결과를 뒤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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