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지난 1월 내국인 1명을 입장시킨 제주시내 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가 입장객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는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입장시킨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의 과실이면 경고, 고의면 한달 간의 사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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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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