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제주군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고, 기본세율의 최고 15%까지 더 물리던 탄력세율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옛 남제주군 지역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와 신화역사공원 개발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2천 5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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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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