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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피해, 보상추진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2-12 00:00:00 조회수 6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입법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김수남, 김완근 의원은 들개를 포함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과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직접 피해의 경우 보상금 지급과 예방시설 비용 지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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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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