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작해 취득세를 적게 낸 다른 지방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뒤,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다른 지방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영농조합법인 8군데를 적발해 취득세 9천 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비상장 업체의 주식을 51% 이상 사들여 과점주주가 된 뒤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 3군데도 적발해 취득세 2천 8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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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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