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들어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 1억 9천여만원 가운데 53.6%인 1억원 가량이 걷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징수율 56.4%보다 2.8% 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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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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