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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1-01 00:00:00 조회수 68

제주자치도는 2천8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고 최근 5년동안 전체 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3번 이상 상습적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해역에는 신규 양식어장 개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망 어업의 신규어장 개발을 억제하고, 외해 가두리 양식업의 경우 최소 1년 6개월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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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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