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비의 130% 이하만 지원하던 것을 150% 이하로 높이고, 금융재산 기준은 120만원 이하로 지난해와 같지만, 청약저축과 보험료는 금융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99가구에 1억 5천 7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올해도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