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대상에 추가된 개 사육시설의 실태를 서귀포시가 다음달 말까지 조사합니다. 서귀포시는 사육실태를 조사하면서 관련법규와 분뇨처리방법을 상담하고,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60제곱미터 이상 개 사육시설은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 하고, 내년 9월까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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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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