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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저리 대부

홍수현 기자 입력 2008-01-20 00:00:00 조회수 192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5일까지 월평균 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비지원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행정복지팀으로 지원하면 되며,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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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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