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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전 감사 해임처분 취소하라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1-22 00:00:00 조회수 196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부지의 땅값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 해임됐던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양시경 전 감사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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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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