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을 상품과 섞어 판매하려던 유통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남원읍 모 선과장에서 비상품인 1번과와 9번과를 상품과 섞은 감귤 19.7톤을 포장해 차량에 싣던 61살 장모씨를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대는 비상품 감귤은 폐기처분하고, 장씨에 대해서는 감귤유통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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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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