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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허가취소 정당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3-02 00:00:00 조회수 154

표선면 성읍리 채석장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해 채석장 허가를 내줬고, 사업자가 투자한 15억원보다 성읍 민속마을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화재 보호 등 공익이 더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채석장 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감사위원회에 적발됐고, 사업자측은 행정소송 1심에서도 져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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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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