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채석장이 골재채취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측은 지금까지 30억원 이상을 투자해 더이상 채취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법률을 잘못 해석해 허가를 내줬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지만, 사업자측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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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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