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서귀포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토평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법원이 공사를 계속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사업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사업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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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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