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상반기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부동산을 산 법인과 새로 등록된 유흥주점, 종업원이 50명을 넘는 사업장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는 212건을 적발해 5억 8천만원을 추징했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