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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골프장(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5-06 00:00:00 조회수 144

◀ANC▶ 제주도내 한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는데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한림읍의 한 골프장 공사현장입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해 70% 정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은 빗물을 담아두는 저류지의 모양과 농약이 스며들지 않게 저류지 바닥에 까는 자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바꿔버렸습니다. 계획을 바꾸겠다고 지난달 10일에 제주도에 요청하긴 했지만, 아직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경단체 ◀INT▶ "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심의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업체측은 심의절차가 까다로워 공사를 서둘렀다고 주장합니다. 골프장 ◀INT▶ "여기에 물이 좀 차주지 않으면 잔디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으려면 5월 말이 넘어갑니다." (s/u) "결국, 문제가 된 저류지 부분에 대해선 제주도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원형을 보전하기로 약속한 지역의 나무를 베어냈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어겨도 처벌은 수백만원씩 벌금을 물리는게 고작이어서, 수백억원대의 회원권을 빨리 분양하려고 공사를 서두르는 골프장들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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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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