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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동반가족도 할인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6-01 00:00:00 조회수 74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달 한달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에게도 국내선 항공요금을 30% 할인합니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등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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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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