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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시간과 싸운다(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6-06 00:00:00 조회수 117

◀ANC▶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부당해고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회사가 져도 항소만 하면 몇년씩 복직을 미룰 수 있어 노동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월 정리해고된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10명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복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식물원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직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2명을 더 정리해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해고 노동자 ◀INT▶ "노동자의 노동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해고자들이 복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싸워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c/g) 회사는 복직을 미룬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뒤 여기서도 지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까지 최고 7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달 이상 복직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차라리 강제금을 내겠다며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자, 노동계는 노동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INT▶ "대법원 판결까지 한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즉 노동자가 지더라도 1년 이내에 끝나서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s/u) "노동자들은 회사와 싸우는 것보다 시간과 싸우는 것이 더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법의 헛점은 너무 커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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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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