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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취항 허가기준 완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7-11 00:00:00 조회수 172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가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선 2년 이상 운항에 2만편 이상 무사망사고였던 허가기준을 국내선 1년 이상 운항에 만편 이상 무사망사고로 개정해 201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 설립된 항공사가 국내선에 취항할 때 운항증명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감독횟수를 5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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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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