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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투표 폐지하면 지방세 94억원 감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7-20 00:00:00 조회수 88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주경마장의 경주에 다른 지방 장외발매소에서 돈을 걸 수 있는 교차투표가 폐지되면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일년에 94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경마장은 일년에 134억원의 적자를 내고, 제주도의 마필산업도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교차투표와 온라인베팅을 폐지해 경마장 매출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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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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