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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7-27 00:00:00 조회수 179

산지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국유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660제곱미터 아래의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산림과 거리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개발사업에서 국유림 편입비율 제한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5천 제곱미터 미만 과수원에서는 나무를 허가없이 자르거나 캐낼 수 있고 벌목 규제 기준도 나무나이에서 크기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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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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