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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인상, 개인만 적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8-10 00:00:00 조회수 118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항공화물에 유류할증료를 물린데 이어 운임도 20% 올립니다. 두 항공사는 오는 18일부터 공시요금을 인상하지만 수송량의 8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인상된 요금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에게는 인상된 공시요금대로 받고 1kg에 30원에서 40원씩의 유류할증료도 물려, 요금 인상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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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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