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귀포항에도 외국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해 관광객들이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소, 항만청이 없는 항구에도 외국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하고, 승객들이 내릴 수 있도록 '외국 무역선 입출항과 승선절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500여 개 항구 가운데 제주와 부산 등 23개 항구에만 크루즈의 정박과 관광객의 하선이 허용됐고, 서귀포항에서는 금지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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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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