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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근로자(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3-11 00:00:00 조회수 80

◀ANC▶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캐디들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제주도내 모 골프장 캐디들은 사장과 단체면담을 가졌습니다. 손님이 적어 골프장이 캐디들에게 한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씩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일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골프장 측은 캐디들이 단체행동을 했다며 면담을 주도했던 캐디 2명을 퇴사시켰습니다. 캐디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c/g) 캐디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항의했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겁니다. 이 골프장의 경우 캐디들의 근태현황기록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사실상 임금인 보조금도 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노동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캐디가 골프장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손님에게 봉사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종속관계가 입증되면 근로자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노무사 ◀INT▶ "캐디도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노동조합까지 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다." (s/u)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캐디를 확보하려고 일부는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다른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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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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