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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4-14 00:00:00 조회수 21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어머니나 아버지만 있는 이른바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을 받아 학비와 양육비, 학습비와 교복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월 수입이 2인 가구는 108만 원 이하, 3인가구는 140만 원, 4인가구는 172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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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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