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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투표 절차와 결정방식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5-06 00:00:00 조회수 190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임기 만료 1년 전인 다음달 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운동단체는 다음달 말까지 투표권자인 만 19살 이상 제주도민의 10%인 4만 천 6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투표가 청구되면, 서명부 확인과 김태환 지사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60일에서 70일 뒤에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 공고일로부터 김 지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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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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