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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여부 11월 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5-08 00:00:00 조회수 93

제주특별자치도가 4단계 제도 개선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가 오는 11월에 결정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연구용역을 맡겨 11월 이전에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영리병원이 허용돼도록 추진해왔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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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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