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에 이어 진에어와 에어부산, 이스타항공도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선에 1년 이상 1만회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을 해야 국제선 취항을 허용하던 규정을 오는 8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 이상을 갖춘 항공사는 국내선에 운항한 경험이 없어도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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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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