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달 한달 동안 인천과 일본 오사카, 키타큐슈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줍니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은 일본 노선 탑승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여름철 성수기인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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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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