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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이장 선거 법정분쟁 마무리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6-09 00:00:00 조회수 193

마라도 이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지방법원에 이장 재선거 무효확인소송을 냈던 마라도 주민 김모씨는 최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이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선거가 마을규약을 어긴채 실시됐다며 상대 후보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재선거를 치르라고 조정하자 재선거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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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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