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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도 오렌지에 계절관세 적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6-17 00:00:00 조회수 103

유럽산 오렌지도 미국산 오렌지와 마찬가지로 계절관세를 물리는 조건으로 수입이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잠정합의한 FTA 농산물 개방계획서에서 유럽산 오렌지에 2월부터 9월까지는 50%의 관세를 유지하되, 3월부터 8월까지는 30%부터 해마다 낮춰 7년 뒤에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54%인 오렌지 쥬스의 관세는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144%인 클레멘타인 품종 감귤의 관세는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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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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