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담보를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근저당권을 없애 11억 8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건축업자 51살 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불법대출을 받은 뒤, 대출 담당직원 양모씨에게 1억 9천만원을 사례금으로 건낸 사실을 밝혀내고, 나머지 돈의 사용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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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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