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건설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광주시 45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7년부터 호텔 건설공사를 맡게 됐다면서 조경이나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인 뒤, 자금이 부족하다며 하도급 업자들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1억 9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