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억원대의 한라봉 값을 떼어먹은 혐의로 중간상인 44살 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초 농민 9명과 한라봉 구입 계약을 맺고 한라봉을 가져간 뒤, 대금 1억 천만원을 치르지 않았고, 도매상인에게 한라봉 값 천 500만원을 받은 뒤, 한라봉을 공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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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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