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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도개발공사에 시정권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7-08 00:00:00 조회수 69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개발공사가 장비와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하자보수와 계약이행 보증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종전 규정에 따라 거래처와 계약을 맺어 빚어진 일이라며 계약을 변경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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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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